본인 소유 법인이 전세 얻은 오피스텔 거주법인-임대인 보증금 1000만 원·월세 85만 원金은 법인과 보증금 無·85만 원 사후 정산 계약계약서상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법인 등기엔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2026년 3월 정산 후 1630만 원 입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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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이 본인 소유 법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일자 김 의원은 사후 정산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의 등기부등본에는 2024년 1월 9일에 울산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로 주소가 변경됐다고 명시됐다. 이후 김 의원은 2025년 5월 12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로 주소가 변경됐다고 신고했다. 해당 기간까지 법인 등기에 17개월 가까이 '울산 남구 오피스텔'로 주소가 유지된 것이다.울산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 의원이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지역구인 울산으로 오면 해당 숙소에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 울산 울주군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탈당 후 인지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혔다.김 의원이 거주했다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55.84㎡ 타입에는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11월 3일까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다. 전세권자는 법무법인 '더정성'이다. 임대차 계약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전세금 시세는 1억5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더정성'은 김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곳이다. 2024년 정기 재산 공개에서는 법무법인 '더정성' 지분을 98%로 명기했다. 2025년 정기 재산 공개에서 출자 지분을 99%로 명시하고 비고란에 '법인 청산 과정에서 구성원 탈퇴'라고 적었다. 지난달 공개된 김 의원의 정기 재산 공개 목록에도 '더정성'의 지분을 99% 소유하고 있다고 표기됐다.김 의원은 2024년 4월 17일 MBC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정치 입문 전까지 경력'을 묻자 "변호사 생활을 했다"며 "울산에서 법무법인 '더정성'이라고 제가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더정성'을 떠나 소유 지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보증금'과 '월세' 등을 내지 않고 거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 경우에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인이 소유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무상 사용은 '법인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로 인식될 수 있다.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고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화가 된다.반면 보증금과 월세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뉴데일리에 전대차 계약서와 소명서를 보냈다. '더정성'과 김 의원이 맺은 계약서에는 차임으로 '85만 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시 후불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됐다.특약사항에는 계약 기간이 2024년 4월 1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계약이 시작됐다. 14개월 19일가량이 계약 기간으로 잡혔다.또 '차임은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임 그대로 85만 원으로 하되 계약 기간 중 관리비 등 제반 부담은 전차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다.이어 '본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본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 채권이 생길 경우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일방 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일괄 지급 시기는 '더정성'의 법인 해산 등기까지다. -
-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대차 계약은 법무법인 '더정성'이 소속 직원 복리를 위해 운영하던 사택 물건에 관하여 제가 2024년 4월 10일 공직에 선출됨에 따라 법무법인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된 특수한 사정 아래 체결된 것"이라며 "실제 거주 기간은 지난해 1월 20일경까지였다. 이후 해당 물건에서 퇴거하였으나 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잔존하고 있었기에 퇴거 이후에도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부담하여 납부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뉴데일리에 해명한 사용료 지급 시기는 지난달 28일이다. 지난달 10일 '더정성'이 해산 결의를 하고 해산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료에 대한 사후 정산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오피스텔에서 퇴거(2025년 1월 20일)한지 1년 2개월 만에 임대료 정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그는 자신이 지난달 28일 1630만 원을 '더정성'에 입금했다는 내역도 뉴데일리에 보냈다.김 의원의 계좌명은 '법무법인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김상욱'이다.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더정성'이 2024년 7월 30일 변경한 법인명이다. 해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법무법인의 상호명을 변경한 것이다.김 의원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손실 분담금 100만 원, 임차보증금 환산액 및 기타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법무법인에 일체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산정하여 정산한 금액"이라며 "전대차 계약 기간 기준 약 3개월 치 차임에 해당하는 255만 원을 초과 입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말을 종합해 뉴데일리가 직접 금액을 환산해보면 ▲월세 85만 원을 계약 기간 14개월 19일로 환산한 금액 1244만 원 ▲3개월 차임 초과 납부한 255만 원 ▲손실 분담금 100만 원 ▲임차보증금 환산액 및 기타 제반비(관리비)용이 31만 원이다.공교롭게도 그가 갚았다는 1630만 원이라는 금액은 김 의원의 올해 재산 신고에서 '더정성'에 진 빚 2억 원 중 일부를 갚았다고 표기한 금액 1630만 원과 일치한다.올해 재산 신고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달 '더정성'에 입금된 16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임차료가 아닌 김 의원이 '더정성'에 지고 있던 빚 2억 원을 추가로 갚은 성격이 짙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후 신고한 2024년부터 2026년 재산 목록에 '더정성'에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했다고 신고했다.1630만 원을 김 의원이 어떤 용도로 '더정성'에 입금했는지를 별개로 보더라도 전대차 계약을 보증금 없이 체결하는 구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서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어떤 임대인이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 보증금도 안 받고 오피스텔을 빌려주겠느냐"면서 "월 단위의 특수 목적 단기 임대, 셰어하우스, 고시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계약 형태"라고 말했다.김 의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김 의원은 '더정성'에 임대료 차익을 거론하며 1630만 원을 '여유 있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다. 255만 원을 초과 입금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그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2월 25일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630만 원을 입금한 날 닷새 전인 지난달 21일 김 의원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출돼 공천을 확정받았다.'더정성'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울산시 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고, 김 의원은 이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울산시장 후보자 신분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점이다.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김 의원의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김 의원이 말한대로 255만 원을 '더정성' 측에 초과 납부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완벽한 소명이 없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