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발의 이유에 "5·18 모욕은 국민 모욕""5·18 훼손 막고 민주주의 가치 지키려 한다"허위 사실 처벌 → 명예훼손·모욕도 처벌野 "사실 명예훼손 폐지하자더니 5·18만 예외?"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경기 여주시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경기 여주시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타벅스 논란에 맞대응하는 법안인데, 기존에는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했는데 '명예훼손'과 '모욕'까지 추가한 것이다. 

    22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정 대표 발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허위 사실에 더해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제안 이유에서 정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이라며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이러한 법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논란 때문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 데이'로 명명하고 텀블러 할인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5·18 비하 논란이 일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사에 스타벅스 관련 상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스타벅스 출입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야당에서는 지나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까지 통틀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조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뭉뚱그려 적시해 놓은 것은 사실 적시도 처벌하겠다는 말 아니냐. 너무 지나치다"며 "이재명 정부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자더니 5·18에 대해서는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과 한국 전쟁 같은 사안에서 숱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천안함 및 6·25 모욕 금지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지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하는 것 맞지 않는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5·18특별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