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회사 직원들 임금체불한 혐의검찰, 형사조정 회부…기소중지 상태
  • ▲ 장흥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 장흥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장흥순 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은 지난달 3일 장 전 의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A 중고자동차 수리 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장 전 의원의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달 23일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기소 중지했다.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2017년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마련해 체불 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