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후보 측·金 前 비서실장 인터뷰 내용 판결문과 배치"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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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종현 기자
시민단체가 과거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 전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199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과 김 전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 및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 당시 정 후보는 현장에 없었다"며 "나중에 와서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서민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1996년 판결 내용과 최근 해명이 배치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해명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995년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 해명을 통해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정 후보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 등을 통해 "당시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쟁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정 후보는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휘말렸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