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후보 측·金 前 비서실장 인터뷰 내용 판결문과 배치"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발
  •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종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종현 기자
    시민단체가 과거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 전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199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과 김 전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 및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 당시 정 후보는 현장에 없었다"며 "나중에 와서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민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1996년 판결 내용과 최근 해명이 배치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해명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995년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 해명을 통해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 등을 통해 "당시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쟁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정 후보는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휘말렸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