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 인력 및 가동규모 유지 의무 인정시설 점거 방지 요구는 "필요성 부족" 기각삼성 "핵심 공정 중단 시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 ▲ 성과급 상한선 폐지 촉구하는 삼성전자 노조. ⓒ서성진 기자
    ▲ 성과급 상한선 폐지 촉구하는 삼성전자 노조. ⓒ서성진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반도체 생산공정의 특수성과 안전성 유지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파업 방식에는 일정한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 측을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반도체 생산시설과 핵심 공정이 중단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생산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일부 설비 중단만으로도 웨이퍼 변질 및 폐기, 안전보호시설 운영 차질, 장기간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심문기일에 이어 지난 13일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삼성전자 측은 핵심 공정의 정상 운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노조 측은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이며 시설 점거 등 위법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해당 결정에 따라 노사는 오는 21일 총파업 과정에서 유지해야 할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