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청구안미현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
  •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부당한 자백 요구'와 부적절한 접견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하고 쌍방울 관계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청구 직후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설득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적으며 대검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 검사는 과거 금팔찌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CCTV에 범행 장면이 모두 찍혀 있는데도 소년범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며 "피의자에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피의자가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자백 요구를 한 셈"이라고 적었다.

    또 2014년 수사 경험을 소개하며 "사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해 사비로 주문해 준 적이 있다"며 "나는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탕수육을 먹고도 피의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의 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백을 설득하거나 외부 음식이 조사실에 반입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