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일지 허위작성 인천 공무원들허위 일지 결재해 정부 '온나라시스템' 올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송치…檢 기소유예미추홀구,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2700만원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검찰이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을 작성해 정부 전 부처가 사용하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올린 공무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소속 A씨 등에 대해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인천 미추홀구 내 복지센터 총무팀장 A씨는 지난 2024년 4~9월 3차례에 걸쳐 운전직렬 공무원들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을 교육 증빙사진으로 조작해 허위의 교육일지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았다.

    A씨에게는 허위 작성된 교육일지와 조작된 증빙사진이 포함된 공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해 제출된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를 결재한 혐의(허위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해당 결과 보고를 온나라 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 등록한 복지센터 주무관 B씨에게도 허위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시민단체 NPO주민참여가 "미추홀구청 소속 운전직렬 공무원들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일자와 출장 내역상 시간이 겹친다"며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미추홀경찰서는 허위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올린 혐의로 A씨와 B씨를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 10여 일 만에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을 포함해 중부고용노동청은 미추홀구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12월(1390만 원)과 지난 4월(1400만 원) 2회에 걸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자 1인당 10만 원을 책정해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미흡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노동청 과태료 처분 이후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