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피해봤다면 공소 기각하도록 돼 있어"공소취소권 논란에 지도부는 선거 후에 논의키로조응천 "법률가 양심 문제 따라 입장 밝혀야"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성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을 6·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추 후보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특검법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전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걸 촉구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 가능한 조항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공소취소권' 논란이 커지자 논의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표 당선 후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향자 국민의힘·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특검법과 관련해 공소 취소 논란이 커지자 추 후보에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숨지 말고 나와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에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는 양 후보의 발언을 두고는 "불의한 권력에 당연히 맞서야 하고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