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검토李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필수 과제"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X에 공유한 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낀 집을 팔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는 사실상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