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검토李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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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이날 X에 공유한 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낀 집을 팔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는 사실상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