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YMCA 前 간부 추가 임금 소송 파기환송"근로 제공 없으면 임금청구권 발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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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익산 YMCA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단체 전직 이사장 4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해야 발생한다"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은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의 확약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비롯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10년 11월 익산 YMCA와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재직하고 매달 기본급 25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단체는 2017년 8월까지 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A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다만 이후 운영이 중단되면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A씨는 2020년 8월 단체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2017년 12월부터 33개월간의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A씨와 전직 이사장 B씨는 2020년 12월 5일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A씨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사장단은 A씨를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확약서 작성 뒤 1차 소송을 취하했지만 약속한 금액이 모두 지급되지 않자 2020년 12월 28일 다시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확약서에 따른 89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1년 8월 승소했다.A씨는 2023년 5월 재차 소송을 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2023년 12월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앞선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2개월 치 임금 96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한편 전직 이사장들은 A씨가 2017년 8월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확약서 작성으로 기존 분쟁이 정리됐다고 맞섰다.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외에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직 이사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서로 약정하는 쌍무계약인 만큼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확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임금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