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Grievance Handling · 뉴데일리

고충처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본지 기사로 인한 고충처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팩스, 전자메일을 통해 상담내용을 알려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 서울 중구 소월로1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 고충처리인
📠 FAX 02) 752-2079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판단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처리절차

1
고충 신청서
작성
2
고충 사항
접수
3
사실 조사 / 내부심의
4
결과 통보
5
지면공표

아래와 같은 사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 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개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이고 보도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보도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뉴데일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아래와 같은 인물로 선임한다.

  • 기자경력이 10년 이상인 뉴데일리 직원인 자
  • 기자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자
  • 변호사로서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자
  • 상기에 준하는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4 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1. 고충처리인은 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 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뉴데일리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 8 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 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 9 조 고충처리 결과 통보
  1.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고충처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수 있다.
제 10 조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본 운영규정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