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Grievance Handling · 뉴데일리
본지 기사로 인한 고충처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팩스, 전자메일을 통해 상담내용을 알려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판단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이 규정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뉴데일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아래와 같은 인물로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본 운영규정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