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 한계 주장하며 외부위원회 가동인권침해 조사 명분 '조작기소' 사건 재검증법조계 "장관 자문기구 통한 수사 흔들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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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대상에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명시하면서, 출범과 동시에 '검찰 재조사'를 위한 정치 기구라는 논란에 이어진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관련 의혹을 점검해 온 데 이어 최근 감찰 결과까지 대검에 보고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장관 자문기구를 별도로 띄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외부에서 다시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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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DB
◆ 조사대상에 '조작기소' 국조 사건 명시 … 정치적 재조사 통로 우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 훈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훈령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문제는 조사 대상이다. 훈령 제6조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로 '2026년 3월 11일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명시했다.중립성을 전제로 해야 할 법무부 훈령에 특정 정파가 사용해 온 '정치검찰 조작기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간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사 방향과 결론을 사실상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도 있다. 훈령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 밖에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 사건'까지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위원회가 의결만 하면 특정 시민단체나 지지층이 제기한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구조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의 경우 여론전과 민원 제기를 통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훈령 제7조는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의 선정 이유와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사기구 구성원이 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진행 경과와 결과 등을 직접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사실상 검찰 수사 기록과 공소 유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2의 특검'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 ▲ 서울고법. ⓒ뉴데일리DB
◆ 법무부 "서울고검 TF 미흡" 내세웠지만 … 훈령상 조사권 법적 근거 도마앞서 법무부는 위원회 설치 배경으로 기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한계를 들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위원회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법조계에서는 기존 TF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 별도 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특히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고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구조다. 훈령안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장관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검찰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인 점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통해 검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훈령만으로 위원회에 특정 사건 조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잇따른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훈령만으로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조사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조사 구조 자체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기존 TF가 있는데도 장관 자문기구를 새로 만들어 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기구 구성 방안까지 맡기는 것은 검찰 내부 절차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배제하지 않은 구조라면 현장 검사들에게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결국 법무부는 TF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외부위원회를 내세웠지만, 정작 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출범과 동시에 불거지는 모양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검찰권 통제를 넘어 행정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법무부가 내세운 '인권 존중'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정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 위한 정치적 기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