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파업 종료까지 추가 대화 고려 안 해"소액주주 단체 "경제 피해 우려" 가처분 인용 촉구
  • ▲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이후 기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세종=임준환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이후 기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세종=임준환 기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노조 측은 파업 과정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생산 차질과 안전 보호시설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날인 오는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두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업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 생산 차질, 안전 보호시설 운영 저해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

    한편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협박이나 폭행은 전혀 없을 것이고 라인 시설 점거도 없이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 기간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는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변질 방지를 위해 생산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가처분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이고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일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이날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와 주주 가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