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측 당사자 모두 출석 필요"대법 파기환송 뒤 재산분할 범위 재심리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DB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조정 절차가 추가 기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조정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후속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와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절반가량을 재산분할로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양측의 장기간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 

    반면 조정이 불성립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와 범위를 다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