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받아야 하지만 주주 권리도 중요""연대·책임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야"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북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북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대한 몫을 갖는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힘세다고 더 많이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균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뜻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1948년 제헌 헌법에 명시됐으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으로 196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