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일 넘은 제품도 진열대에서울시 "무인점포 예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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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교와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에서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젤리를 팔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를 진열대에 올려놓은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학교와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에서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젤리를 팔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를 진열대에 올려놓은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이 중 8곳은 형사 입건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한 경우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5곳,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2곳 등이 뒤를 이었다.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신고 없이 팔다가 걸렸고 B업소는 해외여행 중 사온 과자를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전교생 1500명 이상인 초등학교 인근 C업소는 초콜릿 등 유명 수입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팔았다. 확인된 판매량은 125개다.학원가에 있는 D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올해 3월5일까지로 20일 이상 지난 SNS 유행 과자 '두바이○○○'를 판매 중이었다.서울시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이첩했다.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 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