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 후보 "대통령이 보냈다" 발언 문제 삼아서민위 "유권자 선택권 훼손 우려"
  •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연합뉴스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하 후보가 지난 4월 30일 부산 구포시장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이 보냈다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하 후보의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가시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와 상인의 후보 선택권에 지장을 초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3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하 후보 발언이 이 같은 방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