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이닉스 주식 19일 종가 기준 3억 원배우자 정경심 명의로 미국 주식도 다수 보유조국당, '조국십계명' 주식 투자 금지 선언당시 당대표·당선인 신분으로 워크숍 참석조국당 "자금 조달, 투자까지 曺 관여 안 해"
-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국회의원 주식 신규 투자 금지를 공언한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수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조국혁신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자당 국회의원의 주식 신규 투자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20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재산 목록에 따르면 조 후보는 배우자 정경심 씨의 명의로 주식 3억1137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배우자는 후보자와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보기에 필수 신고 대상이다.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정 씨는 카카오 1000주, 삼성전자 600주, SK 100주, SK하이닉스 80주, 알테오젠 20주 등을 보유했다.미국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배우자 명의로 신고됐다. ACE테슬라벨류체인액티브 1400주, 타이거 미국 s&p 1300주, ACE 미국빅테크 TOP7 PLUS 1000주가 배우자 명의로 신고됐다. 이 외에 미국주식으로는 엔비디아 13주, 테슬라 5주도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등재됐다.19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 600주는 1억6530만 원, SK하이닉스 주식 80주는 1억3960만 원이다. 두 회사의 주식 가액을 합하면 3억490만 원이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재산 등록은 지난 14~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조국혁신당은 2024년 4월 15일 제22대 총선 직후 진행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십계명' 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신규 주식 투자 금지를 선언했다. 회기 중 골프 금지, 회의 중 고성 금지, 회의 중 자리 이탈 금지, 임기 중 신규 수익형 부동산(상가)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당시 조 후보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후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해 12월 16일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후 조 후보는 지난해 11월 23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8.6%의 찬성으로 대표에 재선출됐다.2024년 총선 당시 조 후보는 보유하던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2024년 5월 30일 조 후보가 당선 후 국회의원 재산 등록에는 상장 주식으로 배우자 명의의 에코프로비앰 70주가 전부였다.야당에서는 당대표 신분이던 조 후보가 국회의원 주식 투자 금지 선언을 스스로 어긴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 당대표가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긴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조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그 자체 아니냐. 소속 의원이 12명인 당의 대표로 영향력은 국회의원 이상"이라며 "주식 신규 투자 금지라는 것의 취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식 투자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조 후보가 당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뜻으로 배우자의 주식은 처분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재산 신고 내역이 논란 거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조국혁신당은 뉴데일리에 "주식은 조 후보의 배우자 소유다. 조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바가 없다"며 "주식 매입의 자금 조달부터 매입 종목의 결정, 그리고 소유에 이르기까지 조 후보가 어떠한 관여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취득한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표 기업과 ETF 주식"이라고 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귀사가 현 질문대로 기사를 쓰고 그 뒤에 '조국 후보는 부인했다'는 형식적 반론을 다는 형태로 쓴다면 '조 후보가 부당한 방식, 즉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토록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독자에게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귀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 후보는 지난 2월 주가지수 급등을 두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후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닿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 실패"라며 "이대로 놔두면 불평등·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