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선전부장 출신 … 집시법 위반 구속""鄭, '무단 방북' 임수경 옹호 구호 외치기도"
  •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초청 토론회에서 소매를 걷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초청 토론회에서 소매를 걷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1980~90년대 학생운동 전력을 겨냥하며 이념·폭력성 공세에 나섰다. 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며 정 후보가 민족해방(NL·National Liberation) 계열 운동권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9월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당시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 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선전부장이던 정원오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며 "이 사건으로 20대의 정원오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 후보가 NL의 계보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NL은 80~90년대 학생운동권의 주류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극단적인 반미·자주화를 외치던 이념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1989년 8월 29일에 열린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가 시위 과정에서 임수경 전 전대협 대표의 방북 사건을 옹호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중지', '임수경 사법 처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임수경의 무단 방북은 정부 허가 없이 밀입북하여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에 이용당했던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결코 과거의 치기어린 일탈이 아니다"라며 "불법 방북의 당사자인 임수경, 당시 전대협을 이끌었던 임종석, 이들을 중용했던 문재인 정부, 정 후보까지 이어지는 이 공소장은 대한민국 주류 정치권에 진입한 NL 정치 세력의 사상적 연원과 끈끈한 계보를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단은 그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미 정 후보는 주폭 전과도 있는 사람이다. 폭력이 몸에 밴 사람에게 수도 서울의 미래를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