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1심 무죄→2심 벌금…대법, 원심확정
  • ▲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이종현 기자
    ▲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이종현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수백 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24일 오전 8시께 당시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2024년 2월 기소했다.

    1심은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 또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는 승강장 실내 지하에 위치한 가장 깊숙한 장소라, 위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승객 불편과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며 박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는 당시 삼각지역 역장이던 구기정씨의 고발장을 경찰이 접수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