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세연 대표,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실과 다른 내용 많은 영장 … 법정서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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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자신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법왜곡죄·허위사실유포죄·직권남용감금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성접대 의혹을 취재하던 중 이번 영장 절차로 인해 취재를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게 됐다"며 "언론 활동과 취재에 상당한 제한과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는 상황으로 26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찰과 검찰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고(故) 김새론 양의 음성 파일이 'AI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1월경 해당 음성에 대해 '조작 여부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는 스스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부정하며 AI 조작이라는 허위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금껏 여러 차례 강남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경찰이 요청한 자료 역시 적극적으로 제출했다"며 "가장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올해 1월 23일인데, 무려 4개월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저를 구속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항의했다.
김 대표는 "게다가 저의 구속사유를 적시한 대목에서 뜬금없이 고인의 부친이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한 것은 황당하다"며 "저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인 부친의 '자료 미제출'을 거론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영장 내용 중 제가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니 구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해당 발언 시점은 2024년 1월 7일로, 고인이 사망한 지난해 2월 16일과 큰 차이가 있고, 발언 취지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영장 청구가 기초적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뤄졌다"며 "영장에는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홍서범·조갑경 가족 관련 의혹 보도를 예로 들었는데, 이 사안은 이후 당사자 측이 직접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팩트"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