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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강제수사와 피의자 입건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출범 90일간 한 건의 기소도 하지 못한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뒤늦게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내란 재판의 핵심 진술자였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까지 잇달아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수사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최근엔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조직죄 등 기존 내란 혐의와 구별되는 새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수사·이중기소 논란과 함께 기존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 ▲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출범 90일에도 기소 0건 … 특검, 강제수사 확대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12·3 비상계엄 잔여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제수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특검은 지난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 전용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앞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특검은 또 합동참모본부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전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오는 6월 23일까지 이어진다.다만 지난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속·기소 사례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을 계기로 뒤늦게 강제수사와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핵심 증인들까지 피의자 전환 … 중복수사 논란 확산
2차 종합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간부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 등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형사재판에서 증언했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CIA 등 미국 측에 계엄 옹호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이 내란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최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곽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기존 내란 재판의 핵심 진술자들이 특검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며 기존 내란 사건과 다른 수사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기존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내란 선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어, 동일 사실관계를 다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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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정상윤 기자
◆ 법조계 "수사 범위 확대, 압박 수사 우려"전문가들은 2차 종합특검팀이 기존 내란 재판의 핵심 증인들까지 피의자로 전환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박 효과와 함께 중복수사·이중기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핵심 증인들을 피의자로 돌려 수사하면 기존 피의자들에게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보통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할 때 무죄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며 "현재 특검 수사는 기존 피의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출범 90일이 지나도록 구속·기소 사례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검은 초기에 구속 수사나 기소 등을 통해 성과를 보여주는데 2차 특검은 그런 모습조차 없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보다 기존 사안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또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기존 사실관계에 적용 법조만 추가하는 흐름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특검 수사 내용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 등의 기존 진술과 법정 증언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진행 중인 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핵심 증언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 변호사는 "2차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무용론이 있었다"며 "반란죄 등을 추가 적용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병합되거나 종속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