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건 조사로 기존 공소 정당성 훼손 우려""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은 공무상비밀누설 소지"
  • ▲ 검찰. ⓒ뉴데일리DB
    ▲ 검찰. ⓒ뉴데일리DB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겨냥한 검찰 진상조사에 대해 "공소취소를 위한 정치적 절차로 비칠 수 있다"며 위법 책임을 경고했다.

    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모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각급 검찰청과 검사에게 수사·공판 기록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4일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라며 "어떤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훈령 제1615호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에 이른바 검찰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정교모는 위원회와 조사단이 검찰권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록을 수집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정교모는 "이를 기초로 기존 수사와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거나 '공소취소'를 권고한다면 단순한 인권개선 활동이 아니다"라며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공소와 그에 연결된 기존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절차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며 "그 주장을 출발점으로 과거 수사 전체를 조작으로 단정하고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면 법원의 유죄 판단과 확정된 재판 절차까지 행정권이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검찰 진상조사단과 각급 검찰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자료 제출이나 조사 협조에 응하지 말라고도 권고했다.

    정교모는 대법원이 지난 8일 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한 결정도 같은 취지라고 봤다.

    정교모는 "검찰청 및 검사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록, 진술조서, 내부보고서, 개인정보, 압수자료 또는 공판전략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 제공받는 자의 열람 권한, 자료 사용의 목적과 범위, 비밀유지 장치 등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법적 근거 없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 위원에게 제공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위법 제공이나 기록 수정·삭제, 허위보고서 작성, 증거 은폐 등이 수반될 경우 별도 형사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명령에 복종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권한을 넘어선 요구나 위법한 자료 제출, 공소취소를 위한 자료 조작·은폐가 확인될 경우 관련 장관과 검찰 지휘부는 물론 지시를 집행한 검사와 공무원도 형사·징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