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뿌리뽑기 시간 부족"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 21일 종결윤상현 "특검이 상설인가 … 정치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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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현행 특검법상 허용되지 않는 '세 번째 수사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둔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은폐에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뿌리뽑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종합특검의 기간 연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개정안에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파견 공무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3대 특검은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현행 특검법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로 규정하며, 필요할 경우 두 차례까지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연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 두 번째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난 2월 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150일을 모두 사용한 상태다.이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차 종합 특검은 기존 법률상 한도를 넘어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사 기간과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진행 중인 사건의 규모와 수사 대상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기간만으로는 마무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서 의원은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제약이 있어 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치 보복용 특검 연장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이 이미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사 기간(150일)을 확보했는데도, 법률상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검을 사실상 상시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장기화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그는 "수사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는 이유로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특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검을 다시 연장하면 야당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토론을 끝낸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검의 연장 요청이 승인될 경우 수사 종료 시점은 다음 달 23일로 연장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