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지적긴급체포 검사 '승인' 절차를 '통보'로 변경"잘못된 체포 즉시 바로잡을 장치 사라져"
  • ▲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이 검사 통제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검사 승인' 절차를 단순 '통보'로 바꾸면,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48시간 붙잡아 두더라도 잘못된 체포를 즉시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굳이 체포영장이라는 허들을 넘을 필요 없이 '긴급체포'해 48시간을 알토란같이 조사에 사용하고 석방해 버리면 아무런 통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긴급체포는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미리 받지 않고 피의자를 붙잡는 제도다.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지만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검사가 '정말 영장 없이 급하게 붙잡아야 할 사람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피의자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

    안 부부장검사는 민주당 TF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 검사의 '승인'을 '통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 사실만 알리면 되고,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는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경찰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붙잡아도 검사가 곧바로 풀어주도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석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계속 가둬두려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사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안 부부장검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야 검사가 피의자의 체포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좀 더 위법한 상태로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이라면 검사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바로 풀려날 사람도, 개정안 아래에서는 구속영장 검토 단계까지 붙잡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검사가 체포를 살펴볼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조사한 뒤 48시간 안에 풀어주면, 검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수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부부장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조사한 후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좀더 오래 위법한 상태로 피의자를 가둬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이 안 되니 검사 통제를 받을 기회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체포 요건을 검사가 검토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불승인해 즉시 석방되도록 하는 것이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영장주의에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