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인 유학생도 적용…기존 '무기한 체류' 제도 폐지체류 연장·전공 변경도 엄격 심사…9월 중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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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기존처럼 학업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방식이 폐지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유학생)·J(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그동안 F·J 비자 소지자는 정규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돼 사실상 기한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최초 체류 기간은 4년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가려면 국토안보부의 별도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국토안보부는 연장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업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체류 연장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미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도 새 규정 적용 대상이다. 전공 변경으로 인해 학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변경 사유 등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국토안보부는 "1978년 이후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국을 피하기 위해 계속 수업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규정으로 이 같은 제도 악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를 조장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 뒤 발효된다. 관보에는 17일 게재될 예정으로, 실제 시행 시점은 오는 9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올해 가을학기부터 미국 유학을 시작하는 학생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도 새로운 체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유학 과정에서 전공 변경이나 학업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체류 기간 제한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I비자 제도도 함께 강화된다. 기존에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0일마다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 심사를 받도록 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학생비자(F) 소지자는 180만명을 넘어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J비자 소지자는 약 50만명, I비자 소지자는 3만7000명 수준이다.주미 한국대사관 집계 기준으로는 2025년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F-1 비자 유학생은 1만1861명, 동반 가족(F-2)은 1347명이다. J-1 비자 교환방문자는 7985명, 동반 가족은 3180명이며, I비자 소지 한국인은 349명이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합법적인 체류 절차 전반에 대한 문턱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