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혹 자료 보유 기관 해체 직접 결정""병적기록 관련 의혹 해소할 생각 있긴한가"국방부 "탈영은 명백한 허위" 반박
  •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뉴시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수사·조사 자료 요청에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군방첩사령부에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관한 수사·조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방첩사는 '부대 해체 결정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물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조사본부 등 3개 기관으로 인계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특정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찾을 인력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를 결정한 사람은 바로 안규백 장관"이라며 "본인의 병역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기관의 해체를 직접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병역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증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의 해체를 결정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 천 원내대표 의원실은 최근 육군에 ▲1983년 하반기~1984년 제35보병사단 방위병 인사명령 ▲1985년 제35보병사단 방위병 인사명령 ▲1984~1985년 제35보병사단 헌병대가 처리한 방위병 사건기록 목록과 각 사건의 개요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육군은 인사명령 자료에 대해 "다수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본인의 병적기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이냐"며 "혹시 본인의 병적기록과 관련된 의혹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방위 출신임에도 국방부 장관이 되기를 고집하고 방첩사 해체까지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의 병적 기록은 철저히 검증하자고 요구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의 병적기록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안규백 장관 이전의 국방 장관 중에 자신의 군 복무와 관련된 기록을 철저히 숨긴 채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이 있냐"고 지적했다.

    한편 안 장관은 방위병 복무 시절 약 7개월간 군무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40여 년 전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안 장관이 약 7개월간 근무지를 이탈해 구금 30일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장관직 퇴임 후 기록 정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