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3명씩 국민추천위 구성변협·로스쿨협의회가 후보 6명 추천여야가 2명 추려 대통령에게 제시수사 범위·기간 추가 협상 … 7월 처리
  •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회동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뿐 아니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고를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해 모두 6명으로 구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검 후보를 각각 3명씩 내놓는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들 6명 가운데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는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가 협상을 거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여야는 그동안 선관위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맞서 왔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합의는 외부 법률기관이 후보군을 제시하되, 여야가 함께 구성한 국민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절충안이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뒤 "이번 선관위 특검법 합의의 핵심은 '야당의 동의 없이, 특검 추천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동의한 사람만이 특검으로 추천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동의해줄 수 없는 추천안이 올라오면, 추천 단체에 재추천을 거듭 요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참정권을 지키자는 올림픽공원 청년들의 열렬한 투쟁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