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갈림길찬성173표로 2차 종합 연장법 국회 통과
  •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21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 활동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개정에 반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종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이 전날 단독 상정된 상태였다.

    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특검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로 늘어난다. 

    또 파견공무원 인원 상한 및 기관도 확대했다. 특검 파견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당 소속 의원 109인의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특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인 오후 2시 17분경 종합특검 연장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협조 갈림길에 섰었다.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나오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183표 중 가결183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범여권은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에도 나섰다.

    재석 173인 중 찬성173표로 2차 종합 연장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