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갈림길찬성173표로 2차 종합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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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21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 활동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개정에 반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종결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이 전날 단독 상정된 상태였다.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특검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로 늘어난다.또 파견공무원 인원 상한 및 기관도 확대했다. 특검 파견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당 소속 의원 109인의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특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인 오후 2시 17분경 종합특검 연장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협조 갈림길에 섰었다.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나오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183표 중 가결183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이후 범여권은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에도 나섰다.재석 173인 중 찬성173표로 2차 종합 연장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