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의견서에 "부모·형 피해 가지 않았으면"2차 공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장윤기는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와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장윤기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 달 14일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장윤기는 검찰이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장래희망으로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을 꼽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부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촬영된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용 케이블타이,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을 토대로 장윤기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경찰과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성인용품(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인멸하고, 장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