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 글 올려"경찰, 증거 오판 인정"…보완수사 뒤 기소법원 "허위사실 방송"…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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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사례라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씨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경과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전 기자는 자신이 2022년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찰로부터 "내가 봐도 김어준이 고의로 유포한 것 같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후 검찰이 2023년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 전 기자는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이 '제가 그때는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이어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한편 김씨가 방송에서 근거로 삼았던 해당 글을 작성한 최강욱 전 의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