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李 대통령 피의 사실 덮으려" 주장"직무정지 조치, 직권남용 소지 있어"'구자현 요청→정성호 승인' 징계 절차
  •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8일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구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상 등에서 드러난 정황, 반복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행정부가 결합해 이재명 개인의 피의사 실을 덮으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과 구 직무대행 등이 헌법과 법률은 물론 상식과 원칙까지 무시한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력과 세금 낭비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 조직의 기능 저하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발의 핵심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장관이 지난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이 전 부지사 범죄 사실을 판결한 판사들, 박 검사, 당시 수사 담당 수원지검 검사들의 명예까지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구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구 직무대행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정상적 징계라기보다 권력의 영향을 고려한 비정상적 조치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역시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고 관련 판사들과 수사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언행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같은 날 구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