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李 대통령 피의 사실 덮으려" 주장"직무정지 조치, 직권남용 소지 있어"'구자현 요청→정성호 승인'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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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8일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구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상 등에서 드러난 정황, 반복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행정부가 결합해 이재명 개인의 피의사 실을 덮으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과 구 직무대행 등이 헌법과 법률은 물론 상식과 원칙까지 무시한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력과 세금 낭비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 조직의 기능 저하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발의 핵심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장관이 지난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과 이 전 부지사 범죄 사실을 판결한 판사들, 박 검사, 당시 수사 담당 수원지검 검사들의 명예까지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발장은 구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구 직무대행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적시했다.아울러 "해당 조항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정상적 징계라기보다 권력의 영향을 고려한 비정상적 조치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역시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고 관련 판사들과 수사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언행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같은 날 구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