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추가 복무 의혹 재점화방위병 시절 군무 이탈 논란한동훈 "국방부 장관이면 공개해야"
  •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병 의혹'을 거론하며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제기된 병역 의혹인 만큼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국정 신뢰 문제라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 장관의 '탈영병 의혹'이 제기됐다"며 "즉시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인사 검증 등을 통해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니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의 군 복무 의혹은 최근 고발로 다시 불거졌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뒤 방위병 복무 중 군무 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는 주장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김 센터장은 당시 단기 사병 의무 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는데 안 장관 복무 기간은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으며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군무 이탈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병적기록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며 자신을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으나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 등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안 장관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면서 병적기록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어째서 8개월씩이나 연장 복무를 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