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 미네르바엔 "표현의 자유""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야구부엔 "범죄 행위"정통망법 개정 시행에 … 野 "국민 입틀막" 우려"온라인 발언까지 통제? 민주주의 근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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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된 장면. ⓒ뉴시스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집권 후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밀어붙이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규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전날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입틀막법 시행,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전날 시행됐다.개정안은 기존 법에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고의' 등과 같은 개념을 추가했다. 하지만 주관적 성격이 짙어 법적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혐오·차별에 대한 의도나 고의성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데다 '허위·조작' 개념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현저히 훼손'이나 '비방 목적'과 같은 문구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정안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풍자·패러디로 볼지에 대해 판단 기준과 주체가 불명확해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야권의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에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과거 보수·우파 정권 시절 인터넷상 표현 규제에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작 집권 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비호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미네르바 사건이 꼽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네티즌들 사이에서 '얼굴 없는 경제 대통령'으로 통하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정부의 외환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박 씨가 2008년 12월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이 화근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당시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박 씨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당시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반발했다.당시 민주당은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발언을 탄압한 것"이라며 "주가가 3000포인트까지 오른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일부 민주당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박 씨를 접견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글을 썼을 뿐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엄호했다.또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인터넷 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은 "악법"이라며 저지했다.결국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의 구속 근거가 된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민주당이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폭넓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민주당의 기조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아울러 최근 민주당은 이번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사태로 이어진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차별적 폭력이다. 혐오와 차별과 역사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5·18 성역화'를 지적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강경 기조가 자칫 청년층의 관점과 온라인 문화, 언어 사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면서 정작 이들 세대와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의 김규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 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