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규제, 정통망법 개정안 7일부터 시행손해액 5배, 과징금 최대 10억 까지 부여 가능張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국민이 싸울 것"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 찬양만 남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틀막법의 핵심은 허위 조작과 불법 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이다"라며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 막으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직전 3개월 동안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여기에 구독지 10만 명 이상,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이 규제 대상에 올랐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다. 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유통할 경우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논란을 비롯해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논란을 가져왔다.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는 단체에도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야당의 견해다. 법안 자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가 지원하는 '사실단체'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해당 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변호사 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7일 성명을 통해 "개정법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폐지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법안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입틀막이 정권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가? 틀렸다"며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 국민 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는 7일 오후 2시 현재 47만8451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6일 공개된 후 이틀 만에 8만 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