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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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 차량에 접근 후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구리경찰서는 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께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던 모닝 차량을 보고 접근해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사고 10분 전부터 횡단보도 주변을 돌아다니며 접촉사고를 유도하는 모습이 찍혔다.A씨는 차량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혀 넘어졌고, 모닝 차량 운전자는 구급차를 부르고 A씨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 해줬다.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 사고를 부인했으나 CCTV에 담긴 사고 영상을 본 뒤 혐의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