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회사 아닌 인수기관이 협의 조율기존 자금조달 관여 이력에 대표 자격 쟁점개인 채권자 제외 속 의견 수렴 절차 관건
  • ▲ JTBC 사옥. ⓒ뉴데일리DB
    ▲ JTBC 사옥. ⓒ뉴데일리DB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협의 과정에서 한양증권이 채권자 측 협의를 총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채권자가 협의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사채관리회사가 아닌 한양증권이 협의 구조를 총괄하는 것을 두고 대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JTBC ARS 협의 과정에는 회차별 사채관리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채권자 측 협의 조율은 한양증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공모사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해 사채관리계약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JTBC 공모사채의 사채관리회사는 BNK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으로 확인된다.

    다만 실제 ARS 협의 과정에서는 사채관리회사가 아닌 한양증권이 채권자 측 협의 조율을 맡는 구조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 채권자들의 의견이 어떤 절차로 반영되는지가 관건이 됐다.

    한양증권은 JTBC의 기존 자금조달 과정에도 반복적으로 참여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JTBC 공모사채 5개 회차 인수단에 이름을 올렸고, 확인되는 인수금액만 695억 원 규모다.

    JTBC 투자설명서상 한양증권은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사모 회사채 거래 상대방으로도 기재돼 있다. 회사채 인수 외에 단기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한양증권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양증권 측은 JTBC 회사채 발행 당시 발행 주관 등에 일부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ARS 절차에서의 구체적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기존 자금조달에 관여해온 금융기관이 ARS 협의 조율 역할까지 맡는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공모사채권자들은 사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변제 조건이나 권리행사 방향에 대한 의사를 모을 수 있다"며 "사채관리회사도 사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움직일 수 없는 만큼, 개인 채권자의 의견 반영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인 채권자가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구조라면 의견수렴 통로가 더 명확해야 한다"며 "사채관리회사나 협의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 채권자 의견을 반영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 채권자 측은 "아직까지 ARS 협의 진행 상황이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