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수익 30%·약 50억 현금 예치 요구" 주장"예치금 선납 안 하면 승인 거부" … 강요 의혹
  • ▲ 한지 플릭 FC바르셀로나 감독이 지난해 7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한지 플릭 FC바르셀로나 감독이 지난해 7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시민단체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국제 경기 유치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업을 막았다는 것이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용수 상근부회장, 협회 관계자 등 3명을 업무 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국제 친선경기 '2025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유치 과정이다. 서민위는 협회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예치금을 요구하고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 친선경기를 열 때 티켓 예상 수익의 일부를 미리 협회에 맡기도록 한 '예치금 제도'를 문제로 지목했다. 고발장에는 "국제 친선경기 개최 시 경기장 티켓 예상 수익의 약 30%를 협회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하는 제도"라며 "약 50억 원 규모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적시됐다.

    서민위는 이 제도로 인해 업체와 대표 개인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수개월간 약 50억 원 규모의 담보로 인해 (주)디드라이브뿐 아니라 대표 개인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마저 외면된 점은 부당한 행위로서 업무 방해 및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제 친선경기 개최 승인을 조건으로 '경기장 티켓 예상 수입의 약 30%에 해당하는 고액 예치금 선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사실상 이를 강요했다"며 "사업성이 불리한 일정만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승인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위임·위촉에 따른 소송 대리의 성실한 직무 수행'이라는 원칙을 저버린 정황이 드러난다"며 "그 과정에서 (주)디드라이브뿐 아니라 함슬 대표 개인에게까지 가압류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무리한 갑질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향후 다른 국제 행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적인 스포츠 마케팅은 물론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가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는 불공정 계약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2025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행사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