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특근매식비' 전산시스템에 조작 기록종로경찰서, 서울중앙지검에 총무과 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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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이 동료들의 초과근무 식비 지급 내역을 조작해 기록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넘겼다.1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3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A씨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행위를 말한다. 이를 어기면 형법 제227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2023년 5~6월 총무과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 중 일부의 '특근매식비' 지급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회계서류(결의서·품의서·증빙서·정산서)와 회계처리 전산 시스템에 입력·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후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식비다.특근매식비는 '국고금 관리법' '교육부 예규' 등에 따라 정부구매카드(지방교육행정기관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총무과 직원들은 교육청 구내식당과 외부식당에서 식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달 한 번씩 사후 현금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5월에 교육청 총무과에 지급된 특근매식비는 약 500만 원으로 경찰은 A씨가 총무과에서 특근매식비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식비 지급 내역을 조작 기록한 정황을 포착했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등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A씨와 관련해 징계 절차 등에 착수했는지 묻는 질문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감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없다"며 "해당 사건 이후 교육청은 특근매식비 처리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