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종교 사건 등 사법 절차 문제 제기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 등 총 28명"강압적 진술 확보·사실 왜곡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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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시민단체가 이른바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 등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종교 관련 사건 수사,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들에 대한 수사,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 대응 과정 등이 포함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서울경찰청에 3대 특검 수사팀과 공수처 수뇌부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는 지난 12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되고 즉시 시행됐다.고발 대상에는 조은석 특별검사 등 내란 특검팀 8명, 민중기 특별검사 등 김건희 특검팀 9명, 이명현 특별검사 등 순직해병 특검팀 9명,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2명이 포함됐다.서민위는 고발 이유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법 절차가 있었다는 주장이다.또한 종교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헌법 제20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손현보 목사 구속 후 석방 등의 조치를 그 사례로 들었다.이 밖에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들에 대한 수사, 코로나19 백신 강요와 이물질 백신 접종 피해 문제 제기에 대한 사법 대응 등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이러한 사례가 형사 절차 과정에서 강압적 진술 확보나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충분한 증거 없이 특정 사실을 인정하거나 배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인물들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피 신청'과 '불구속 재판'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절차상 하자를 묵인하고 탄핵 사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응답하기 위해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인권 유린적 구속과 무모한 수사·기소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혐의를 제기했다.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1심에서 최고 무기징역 선고 등이 내려지도록 종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의 구속·수사·기소 역시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강요·협박·회유 등 무리한 방식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서민위는 "재판 과정도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권력의 무언의 압력, 대다수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일부 강성 지지층 '개딸' 세력을 통한 내란 선동 여론몰이에 따른 마녀사냥으로 비친 부적절한 행위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