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파업·화물연대 사망 사고 겨냥서민위 "정부가 산업 현장 집단 행동 방치"직권남용 혐의로 김영훈 노동장관 경찰 고발화물연대 조합원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삼성 노조 지도부엔 업무방해·협박 혐의 제기
  • ▲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예고와 화물연대 물류센터 사망 사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형사 고발전으로 번졌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집단행동을 방치하고 특정 노조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화물연대 조합원, 삼성전자 노조 지도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성명 불상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김 장관에 대한 고발 이유에 대해 "김영훈 장관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임에도 이를 방치한 채 국민과 조합원, 경찰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민주노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화물연대의 원활한 배송이 일부 조합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는 착각과 오인에 빠지게 한다"며 "이는 국가 경제 발전 이면에 국민의 상당한 희생이 수반돼 왔다는 점은 물론 5월 국내외 경제 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과도한 요구에 기반한 파업"이라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장관이 노사 갈등 상황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특정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민위는 화물연대 소속 성명 불상 조합원에 대해서도 물류센터 진입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류센터 사망 사고 이후 화물연대 측이 원청 책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요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갈등이 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폭력적 상황을 유발해 조합원 사망과 경찰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같은날 박재성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상생지부 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성명 불상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 등 삼성전자 노조 지도부도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삼성전자 노조 관련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들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나아가 사회적 균형이 무너질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근로자의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민 전반에 걸친 자괴감이 장기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박 위원장과 최 위원장이 대법원의 성과 인센티브(OPI) 관련 판결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OPI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음에도 두 사람이 성과급 배분 기준 변경과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 같은 요구와 집단행동이 삼성전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썼다.

    성명불상의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평택캠퍼스 일대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물류와 차량 이동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집회 현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의 사진을 훼손하고 조롱성 문구를 기재한 뒤 참가자들이 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유도한 행위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3일 평택사업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지급 규모는 약 45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의대회에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약 4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노조원의 30~40%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