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출마 홍보문자 발송에 ‥ 1심 벌금형2심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안 해 … 원심이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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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2심에서 '범죄사실 증명 불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데일리
앞서 김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명목으로 지원자 A씨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이후, 2023년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해당 번호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 대표가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가세연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김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수진)은 지난 2월 26일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다"며 김 대표가 A씨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식명령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김 대표는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서포터즈' 및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자신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약관에 부합한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24일 "A씨가 가세연에 오로지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 대표가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대표 및 가세연의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2022년 1월 27일 가세연이 주최한 '부정선서 감시단' 행사에 참석해 OO 지역 팀장으로 선출됐고, 이후 가세연 직원들과 연락하면서 가세연의 지원을 받아 유튜브 중계 등의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했다"며 "A씨는 가세연으로부터 수차례 문자를 받고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2월 고소를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감시단' 관련 문자메시지 사본만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A씨가 이전에 가세연 직원과 어떠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전화통화를 얼마나 자주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관계였다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엄격히 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A씨가 가세연에 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된 경위 △'부정선거 감시단'의 성격과 운영 방식 △가세연과 A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세연 측에서 오로지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만 A씨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