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결정·공시…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용산 9.2%로 최고, 성동·강남 뒤이어"올해 외곽 상승세 지속되면 내년에는 더 오른다"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4.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강남·용산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회복된 데 이어 마포·성동 등 인접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진 흐름이 올해 공시지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공시지가가 모두 오른 가운데 용산구와 성동구, 강남구 등 개발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컸던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성동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용산에 이어 두번째로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남3구와 용산 등에 이어 세금 폭탄 투하 지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 시내 개별지 85만 749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과 감정평가사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정된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4.02%보다 0.88%포인트 높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일정 수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상승률이 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6.52%, 강남구 6.3%, 서초구 5.82%, 마포구 5.35%, 광진구 5.28%, 영등포구 5.01% 순이었다. 이들 7개 자치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강남권뿐 아니라 용산·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변과 도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탓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비용 상승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지만, 정권 교체 이후 집값이 크게 치솟았다. 특히 상승 지역이 서울 강남은 물론 용산·마포·성동 등으로 번지면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에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공시지가는 전년도 시장 흐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지난해 가격 회복세가 강했던 곳으로 보면 된다"며 "처음에는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지역이 먼저 회복됐고 이후 마포·성동처럼 상승 지역과 맞닿은 곳으로 상승세가 번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해까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변두리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올해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도 공시지가에서는 외곽 지역의 상승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전체 대상 토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오른 토지는 84만 5872필지로 98.6%에 달했다.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로 0.3%에 그쳤다. 지난해와 가격이 같은 토지는 8144필지, 신규 토지는 1127필지로 집계됐다. 사실상 서울 대부분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위치했던 중구 충무로1가 24-2 상업용 토지였다. ㎡당 공시지가는 1억 8840만원으로 지난해 1억 8050만원보다 올랐다. 이 토지는 2004년 이후 23년 연속 서울 최고지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부지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다.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30 자연림으로 ㎡당 6940원이다. 지난해 ㎡당 6730원보다 소폭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산정에도 활용된다.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과 일부 복지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 체감도가 큰 지표다.

    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