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알선수재 인정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1심 무죄 판단 유지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290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자금을 제공했다"며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시세조종 범행은 일정 기간 계속된 범죄로 봐야 하고 공소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여러 현안을 인식한 채 청탁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2년 4월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와 7월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을 두고 "단일 계속적 범행"이라며 "알선수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여사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조언을 하는 등 영향력이 크고 스스로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다"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훼손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알선수재와 관련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