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대법 판단 받아야"ICC·IMO 제소 가능성 언급
  • ▲ 북한군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뉴데일리 DB
    ▲ 북한군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뉴데일리 DB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검찰의 즉시 상고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을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국가 책임 문제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히 4년 전 당시 조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아비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아빠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금방 온다는 아빠는 오지도 않았고 기다리다 울다 지쳤을 때 장례식에 데리고 가야 해서 아빠의 죽음을 알려줬다"며 "당시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참으로 가슴이 미어졌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검찰은 오늘 즉각 상고해 3심(대법원)의 판단으로 넘기고 3심은 편향된 재판부가 아닌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자들의 눈치를 보는 검찰, 사법부는 필요 없다"며 "국민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응답하고 잘못했다면 심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알기를 뭣같이 여겼다는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양심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은 첩보 보고서만 날렸고 해경은 조작 수사 발표를 일삼았고 정부는 조작에 앞장섰고 국가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구 제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의 중심이지 한쪽으로 쏠려 앉는 의자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저는 국제사회에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해 진실을 호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만행까지도 국제사회에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무능한 국가인지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하거나 단정적이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며 "다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의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이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12월 이들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국정원은 1심 판결 이후 같은 달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