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증인 2명, 불출석·동행거부 11명 등김성태·방용철·박상웅·박상용 등 포함'공소 취소' 권한 부여하는 특검법 준비
  • ▲ 서영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 서영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열리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총 33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여당 간사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증 증인 2명, 불출석·동행거부 11명 등 총 33명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포함됐다. 또 박상용 인천지금 부부장 검사와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서는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권력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일에 가담하고 부역하려 한다"며 "이는 국민이 가진 법치주의를 빼앗고 부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