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승소했던 사안" 혐의 부인유동규·남욱도 구속 기한 만료로 함께 석방
  • ▲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서성진 기자
    ▲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서성진 기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검찰의 '반쪽 항소' 논란에 대해 "어차피 승소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검찰이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억울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 역시 이날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출소 직후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추진된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김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사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다만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김씨 등 민간업자들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반쪽 항소'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워 석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