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배제한 채 이화영 주장만 앞세워"특검 공소취소 추진 땐 사법 시스템 와해"
  •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초래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전 지검장은 29일 A4용지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정조사는 수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에 대해 오랜 기간 법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유죄 선고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한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북한 측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북한 측에 800만달러가 송금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2018년 11월부터 리호남과 접촉해왔고,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국제대회 당시 묵던 호텔에 리호남이 밤에 찾아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 70만달러를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한다"며 "심지어 국정원 직원도 이 사건 재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100%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회유"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 당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1만2000원대 회덮밥을 제공한 것이 전부"라며 "물리적으로 회유가 가능한 시간은 고작 5~10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 회덮밥을 비벼 먹고 김 전 회장의 회유까지 받아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검장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객관적 자료가 나올 때마다 바뀌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장소는 1315호에서 1313호로, 음주 여부는 '얼굴이 벌게지도록 마셨다'에서 '입을 대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로, 회유 이유는 '대북송금 자백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에서 '진술을 받기 위해'로 수시로 번복됐다"고 했다.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목적이 진실 규명이라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증거와 증인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는 당일 참여 변호인으로서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인조차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재판 개입과 공소취소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한 점 등을 보면 이번 국정조사로 공소취소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를 만들어 사법 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해 헌정 질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신 전 지검장은 "조작 기소라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진행 중인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하는 등 사법 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