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시설 중단 우려"노조 "점거 계획 없다"
  • ▲ 성과급 상한선 폐지 촉구하는 삼성전자 노조. ⓒ서성진 기자
    ▲ 성과급 상한선 폐지 촉구하는 삼성전자 노조. ⓒ서성진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총파업 직전인 내달 13~20일 사이 나올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는 당사자 외에 사전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 명도 참석했다.

    삼성전자 측은 약 50분간 PPT 발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과정에서의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업체에서 쟁의행위로 시설이 중단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사측은 시설이 중단될 경우 고가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한 최소 인원은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열리는 다음 심문기일에서 노조 측 입장을 들은 뒤 총파업 예정일인 내달 21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판단은 내달 13~20일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이날 심문 종료 후 취재진에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사측은 정작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해 노조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 점거 계획도 없고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처벌도 각오한다'는 위원장 발언은 사측이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압력을 넣어도 쟁의행위를 관철하겠다는 취지"라며 "위법 쟁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