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 여부 두고 공방취소 청구 762억 중 687억 인정
  • ▲ 넷플릭스. ⓒ뉴데일리
    ▲ 넷플릭스. ⓒ뉴데일리
    넷플릭스 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대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762억 원 중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넷플릭스가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 법인을 통해서는 법인세 약 21억 원만 납부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세무조사를 거쳐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추징액 가운데 약 780억 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넷플릭스 코리아는 남은 추징액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의 '저작권 사용 여부'였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콘텐츠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이용 수익 역시 해외 법인 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행사했다고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과세 처분 가운데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